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퇴원자 제외)라도 단독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나 실제 생활을 함께 하는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선정 지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급판정을 받은 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우선활용(만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제외)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미신청자 및 등급판정 제외자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서비스 신청 가능※ 중복수혜불가 조건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의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단,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