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일반돌봄군: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중점돌봄군: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