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명절위로금 100천원 지원(연 2회)
※ 타 법령 등에 따라 명절위로금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