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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조회수
13,967

💰 지원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월 197만6천원 ('26년 예산상 단가)
  • 간병비:월 372만2천원('26년 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 지원 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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