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기간 확인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위한 지원 (예: 상담, 의료, 시설입소 등)

소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접수 기관
여성가족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4,886

💰 지원 내용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
긴급구조 (상담소, 경찰서)
상담 (상담소)
의료, 법률지원 (상담소)
시설입소 (지원시설)
의료, 법률지원 (지원시설)
직업훈련교육 학교(진학)교육 (지원시설)
그룹홈이용 (그룹홈)
창업, 취업, 자립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의 기능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매매피해자 구조 및 상담
  • 쉼터, 자활지원센터 등 연계
  • 의료지원 및 선불금 문제 해결 등 법률 지원 제공
일반 지원시설
  • 성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 등

입소기간 : 기본 1년, 필요하면 1년 6개월 연장 가능

청소년 지원시설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게 숙식, 보호, 상담 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진학교육 지원 등

입소기간 : 19세에 달할 때까지 입소 가능, 2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대안교육 위탁기관
  •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의무교육 제공
  • 심신건강 회복 및 사회 적응능력 배양을 위한 기능강화지원 등
그룹홈(공동생활가정)
  • 자활조건이 성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거 지원

입소기간 : 기본 2년, 필요시 2년 연장 가능

외국인 여성지원시설
  • 외국인 성매매피해여성에게 숙식 및 상담제공
  • 의료, 법률지원 및 통역, 귀국지원 서비스 제공

입소기간 : 기본 3개월, 수사, 소송 등 진행 시 필요 기간까지 연장 가능

자활지원센터
  • 적성검사 및 직업상담, 지도 실시
  •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일자리 제공 지원 등 탈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문적, 체계적 전업활동 지원
집결지 현장기능강화사업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탈 성매매를 위한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지원 등 자활지원프로그램을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현장상담 및 자활 프로그램 운영
  • 탈업소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의료, 법률 지원 제공
  • 탈업소의 안정, 지속과 자활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 지원
  • 탈업소 여성의 기존 자활지원체계로의 연계 및 사업 참여 여성에 대한 사후 관리

🙋 지원 대상

성매매피해자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성매매피해 상담소(28개소)/02-2100-644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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