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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나드리콜)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 대상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제공

소관 기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384

💰 지원 내용

교통약자 이동지원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콜택시 운영

🙋 지원 대상

내국인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버스 · 도시철도 등의 이용이 어려운 자
  • 이를 제외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중에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 65세 이상으로서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한 자
  • 발달장애인으로서 특정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 중에서 최근 1개월 내 사회보장급여 통지서(활동지원급여,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대상자 통지서를 제출한 자

단, 진단서는 병원급 의료기관(2차병원)이상에서 발급된 한 달 이내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교통수단 관리내규 제20조의2 ②에 의거)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입된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시·도 시민
  •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하여 최초 1회는 등록 없이 이용 가능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외국인(외국인 증빙자료(여권 등)를 확인 후 탑승)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이동관리팀/053-603-401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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