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 독거가구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내 가구구성원이 없는 상태의 가구
※ 취약가구 : 수급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이 모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19세미만, 만65세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