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만6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활동지원제도 판정결과 등급 외 결정을 받은 자(활동지원 특례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불가)
-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용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
산모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