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국비지원 대상자 또는 미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 중 아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원시간 기준:월) * 지원방법 : 반드시 국비급여 활동지원 시간 소진 후 사용가능함, 지원시간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음, 아래 1~12항목별 중복지원 불가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경상북도 추가지원 기준 및 급여> 탈시설장애인:70시간 이내(국비급여 수급전까지)
긴급지원: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월 90시간 이내
성인(X1영역 360점 미만), 아동(X1영역 280점 미만)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장애인:월 30시간 이내
성인(X1영역 426점 이상), 아동(X1영역 327점 이상)인 장애인:월 90시간 이내
사지마비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중 지원대상 선정자:449시간 이내
성인(X1영역 360점 이상), 아동(X1영역 280점 이상)인 사지마비, 와상,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70시간 이내
중복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월 20시간 이내
희귀난치성질환자:월 20시간 이내
만10세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중증장애인:월 20시간 이내
만20세 이상 발달장애인(1~13구간):월 30시간 이내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확장형) 참가자:월 30시간 이내
긴급지원:월 70시간 이내(시장이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 이내)
미취학 또는 한부모가족(중증장애아동):월 30시간 이내 * 지원기준 해당여부는 관할 주민센터 장애인복지팀 문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