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현금

효행장려금 지원

진천군 효행장려금 지원 조례 의거 대상자에게 효행장려금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39

💰 지원 내용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 지원 대상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민복지과/043-539-339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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