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아동양육비:18세 미만 자녀(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중인 경우 22세 미만), 월 23만 원
추가아동양육비:1.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 5세 이하 자녀, 월 5만 원 2. 25~34세 한부모가족 자녀, 월 5~ 10만 원 지원
학용품비:초중고등학생 자녀, 연 9.3만 원
생활보조금:시설 입소 가구, 월 5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아동양육비:(0~1세 자녀)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 월 37만 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연 154만 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 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