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현금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위탁가정에 대하여 월 100만원 지급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533

💰 지원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전문가정위탁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 지원 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선정 기준

위기아동 가정보호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전문가정위탁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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