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간 확인의료지원||현금

한센인 피해사건의 피해자 지원

한센인 피해자로 인정된 자에게 위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보건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1,963

💰 지원 내용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피해자로서 의료지원금, 위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 위로지원금: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190,000원 지급('24년부터 190,000원 지급)
  • 의료지원금:의료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한센인 피해자에게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지급
  • 향후 치료비, 간호 소요경비, 보장구 구매비 등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지급 결정
  • 계속 치료, 상시 보호 또는 보조 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

🙋 지원 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생존자 본인에 한함)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선정 기준

한센인 피해 사건 진상 규명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결정된 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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