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