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보조비: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210만원 건강검진: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