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간 확인의료지원||현금

원폭피해자지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2,389

💰 지원 내용

진료보조비: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건강검진: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 지원 대상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 선정 기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부/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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