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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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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 기한
용도별 신청기한(전월세보조금):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용도별 신청기한(의료비):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용도별 신청기한(배우자장제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용도별 신청기한(재해복구비):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회수
170,836회
💰 지원 내용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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