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16,460

💰 지원 내용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 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소액생계비: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선정 기준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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