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의료지원||현금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4,124

💰 지원 내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검사비 지원 한도: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지원 대상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 선정 기준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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