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금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매월 수당 지급 (소득 수준 및 주거형태에 따라 차등지급)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0,307

💰 지원 내용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22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17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9만 원/월
경증장애아동수당(경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11만 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11만 원/월
  • 보장시설수급자(생계,의료):3만 원/월

🙋 지원 대상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격: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 정도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및 2급ㆍ3급 중복 장애인)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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