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아동에게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지원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부모 이외의 보호자인 경우(자녀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보호자,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등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수 없으므로 불편하시더라도 읍면동 주민센터(주소지 시군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6. 3. 1~2027.2.28. 까지 적용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