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다양한 사유로 생계 및 주거 관련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천안시 취약계층
지원 기준:기초 생활 수급자 / 차상위 계층 대상자 / 한부모가족 대상자 / 2026년 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10% 이하 [1인 120% 이하]
지원 제한:생계 수급자 생계비 지원 불가 / 주거 수급자 주거비 지원 불가 / 교육 수급자 교육비 지원 불가 / 시설 수급자 지원 불가 생계비 및 주거비 중복 지원 불가 / 단, 주거환경개선비 심사를 통한 별도 지원 가능 본 재단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항목 및 사유 등으로 만 2년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