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위기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120%이하 취약계층
추진방법:대상자 및 해당기관에 직접지원
지원내용- 생계비:위기사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생계비 지원 (200만원 이내)
- 의료비: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검사,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150만원 이내)
- 주거비: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강제퇴거 위험으로 인한 주거비 지원(150만원 이내)
- 주거개선비:안전강화, 위생상태 개선, 재난,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개선비 지원(300만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