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대상자 본인이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다. 대상자 본인이 검정고시 합격 등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운영규정 제7조 제2항 각 호의 선발대상에 해당되는 각종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생으로 선발기준에 따라 순위별로 우선 선발- 1순위: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당해연도 1차 합격자, 변호사 시험(로스쿨 재학생 및 출신자)
- 2순위:5급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기술), 국립외교원외교관후보자 선발 시험, 입법고시, 법원행정고등고시 준비생(당해연도 시험성적 평균 40점 이상인 자)
- 3순위: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당해연도 1차 합격자
제외대상(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입사 불가)- 만 41세 이상인 자, 기혼자, 직장인, 군복무 중인자(전시근로역, 사회복무요원 등)
- 청운관 취지에 맞지 않다고 관장이 판단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