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 지원

소관 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조회수
9,745

💰 지원 내용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지원내용: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
지원기간:2026년 1월 ~ 11월 (11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지원절차: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문의처: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복지사업팀/055-756-756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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