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
초·중·고등학생은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 하되(대안교육기관 포함), 관외에 소재한 각종학교·특수학교·특수목적고·특성화고·영재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는 예외로 인정. 또한,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학교 군에 따라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 일람표에 정한 인근 시 군 소재 학교로 진학한 경우 관내 학교로 인정
대학생은 재단 규정 별표1의 각 항목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법정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대학생, 청소년)
- 재단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생이면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제출이 가능한 대학생
- 다문화가정 자녀(청소년)
- 북한이탈주민 자녀(청소년)
- 한부모 가정 자녀(대학생, 청소년)
- 재단 규정에 따라 관내 학교 재학생이면서 경제상황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청소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