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노인,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30% 감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임산부, 병역명문가 및 가족:50% 감면
충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체육회나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100% 감면
휴양시설 감면
충주시민 비수기 평일:40% 감면
충주시민 성수기, 주말:30% 감면
충주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30% 감면
만 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30% 감면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20% 감면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2천원 감면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20% 감면
MOU 또는 자매 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의 소속직원 / 장애인 / 동주도시 시민:20% 감면 * 동주도시 : 경주,공주,광주(경기도),나주,상주,양주,여주,영주,원주,전주,제주,진주,청주,충주,파주
장례시설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기기증자 /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유골, 무연고행여사망자, 충주시 공설묘지에 조성된 분묘 중 설치기간 내 개장하는 시신이나 유골 : 무료
공영주차장 감면
장애인(동승차량) /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동승차량),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2세 환자(동승차량),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동승차량),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저공해 및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65세 이상, 충주시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적용 대상자(동승차량),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동승차량), 병역방문가(동승차량), 헌혈 100회 이상 : 50%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