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시설이용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기관
단양관광공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807

지원 내용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자
단양군민
장애인
경형자동차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단양관광공사/043-421-788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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