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시설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

소관 기관
인천시설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862

지원 내용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망자
  • 관내주민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관내주민)

사용기간 연장은 제외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화장시설 전액감면(관내 및 관외주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화장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사망일 기준 만 90세 이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전액감면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중 관내주민 중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의3에 따른 호국봉안담 사용 대상자
봉안시설 이용료 50% 감면
  • 관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관내 및 관외주민)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관내 및 관외주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

무연고 시신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중 무연고자(관내주민)
그 밖에 재난 등으로 인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관내 의학·과학 대학에 연구용으로 기증된 시신
인체조직 및 장기를 기증한 시신
사망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인천시민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가족공원사업단/032-456-234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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