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시설이용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기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759

지원 내용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 지원 대상

장애인: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의사상자: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보훈보상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 문의

주차관리부/02-2650-1412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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