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