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현금(감면)

구서시티타워상가 임대료 감면

사회적기업에 구서시티타워상가 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소관 기관
부산도시공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2024. 8.5.~ 8.6.
조회수
642

지원 내용

구서시티타워상가 무상임대(임대료 및 보증금 면제)
  • 「사회적기업육성법」제2조 제1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부산광역시 금정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한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 현 입주기업 임대계약 체결완료( '23.12. ~ '24.11.), 공실 없음 24.12~26.11. 2년간 신규 임대 공모 공고('24.07.26.) 완료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은 입주자 부담

🙋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위 3개 중 1개 이상 해당하며 부산광역시 내 소재하는 업체로 한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주택사업처/051-810-143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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