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보행상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임산부 등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감면

소관 기관
부산시설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458

지원 내용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와상 장애인:고객 부담금 편도 5,000원

🙋 지원 대상

<두리발>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호흡기 등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부산시 거주 와상 장애인(중증+보행상 장애) <교통약자 콜택시>
시각, 신장, 지적, 자폐,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임산부(임신~출산일+1년)

📝 신청 방법

직접입력

📞 전화 문의

통합콜센터/1555-111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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