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2013. 2. 2.부 화장시설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참전유공, 5·18, 중·장기 제대군인 등) 전액 감면
※ 단,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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