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시설이용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봉안당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기관
부산시설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790

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6조에 따라 봉안당 이용료 감면
봉안당 이용료 감면(10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봉안당 이용료 감면(50%)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면 주민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법 제12조에 따른 무연고자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읍 주민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추모공원사업소/051-790-5171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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