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적용대상자
「부산광역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고,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 가능한 자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의 비사업용 자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의 지원대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참조
법령 및 관련 조례 등 개정ㆍ제정 등으로 주차요금 감면 조항이 신설 또는 변경될 때에는 그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