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경상남도 통영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962

지원 내용

중수도 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 가정용:수도사용요금의 50% 감면
  • 업무용:수도사용요금의 30% 감면
  • 영업용,욕탕용1,2종:수도사용요금의 10% 감면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가 발생하여 발견이 곤란한 때
  • 정상 3개월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하는 누수량의 50%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월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m³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 대상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상하수도과/055-650-641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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