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056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상하수도과/055-639-49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
생활안정
상시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
🏛️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 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급여액이 다름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급여기준)에서 가…
🏛️ 보건복지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활안정
마감
상생페이백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
🏛️ 중소벤처기업부
생활안정
기간 확인
에너지바우처
ㅇ(에너지바우처)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 바우처 금액을 하ㆍ동절기(’26. 7. 1. ~ ’27. 5…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안정
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