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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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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056회
₩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량 10톤요금 감면(가정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5톤 감면, 3명이상인 가구 : 10톤 감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 조손가정 선정기준에 적합한 사람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경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하수도 월 사용료의 100분의 20 경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사용료(20%감면)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5급)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19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상하수도과/055-639-49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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