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감면)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소관 기관
경기도 오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370

지원 내용

매월 상수도 사용량의 10톤 감면(할인)
  • 다자녀 가구[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본인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지원 대상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로당
종합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수도과/031-8036-638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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