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비: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받은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약제비- 입원·격리치료명령 기간 중 호흡기 내과, 결핵과, 감염내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부터 비급여 항결핵제(다제내성 결핵치료제 클로파지민)를 처방받은 경우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
- 입원명령을 받아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로(단,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2026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 <2026년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077,086 원, 2인 가구 : 5,039,150 원, 3인 가구 : 6,430,843 원, 4인 가구 : 7,793,686 원, 5인 가구 : 9,068,063 원, 6인 가구 : 10,267,142 원, 7인 가구 : 11,418,180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 가구 : 10,474,348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