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이용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소관 기관
교육부
접수 기관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24,187

💰 지원 내용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 지원 대상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3순위] 학교장 추천: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 선정 기준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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