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일시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소관 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102

지원 내용

사립 교직원의 퇴직·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 기여
  •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퇴직연금에 갈음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받고자 할 때 지급

🙋 지원 대상

재직기간 10년 이상 사립학교 퇴직 교직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퇴직자관리팀/061-338-018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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