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융자)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이자를 일부 감면

소관 기관
한국장학재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6,419

💰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제출 서류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

🙋 지원 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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