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현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소관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10,654

💰 지원 내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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