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기간 확인기타

국가보훈대상자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신규주택을 우선 공급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신청 기한
매년 연초(12월 나라사랑신문, 국가보훈부 누리집 별도 안내)
조회수
19,871

💰 지원 내용

(우선공급) 국가나 지자체, 지방공사, 민영 등이 신규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일부를 무주택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공급
(지원대상) 독립・국가・5.18・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제대군인・참전유공자 본인
(주택종류) 85㎡이하의 국민주택(분양․임대) 또는 민영주택(분양․임대) 1)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등이 85㎡이하로 건설하는 주택 1)-1공공임대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으로 분양전환임대, 국민임대(30년), 영구임대(50년), 통합공공임대주택 2)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특별공급 물량) 10% 범위내 (분양:5%범위내, 공공임대 : 10%범위내)

🙋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유족 세대주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법 제14조의5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
국가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국가유공자 부모유족 중 보상금 균분대상자
  • 가족관계소멸(이혼)된 경우만 각자 신청 가능
5·18민주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수권유족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수권유족(배우자에 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041호 개정되기 전의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 공무원 또는 그 수권유족
참전유공자 본인

✅ 선정 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호, 제3호, 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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