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

사립유치원 장애유아 의무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교육비 지원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조회수
748

지원 내용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방과후교육비, 급식비, 통학차량 운영비 등을 포함
  • 원아 1인당 월 600,000원 한도내 지원(교육부 표준유아교육비 산정 기준)

🙋 지원 대상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3세~만5세 장애유아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유치원 과정의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만 3세 ~ 만5세 유아
  • 선정방법:당해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신청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진단 평가 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선정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예산과/043-290-214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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