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

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조회수
1,260

지원 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 지원 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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