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기간 확인현금(감면)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조회수
1,191

지원 내용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 법정대상자: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 비법정대상자: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 지원 대상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 문의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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