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간 확인현금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휴학포함)하고 있는 난치병 학생(보호자)이 부담하는 치료비 지원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연간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 시행
조회수
824

지원 내용

치료비는 대상 학생 재학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
  • 전 학교(유치원 포함)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며, 신청 인원 및 중복 지원 심의에 따라 1인당 지원금액 상이
  • 1형 당뇨병은 1인당 최대 20만원 지원
난치병의 범위로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과, 「희귀질환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 질환 , 제1형 당뇨병 해당

2026년 질병관리청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 대상 질환 1,389개(26.1.1. 기준)

비급여 진료비에는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 영상 진단(MRI)․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 병실료 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모성 재료나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 중 제1형 당뇨병이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통해 조례에 명시된 비급여 항목인지 확인

🙋 지원 대상

울산 관내 유치원 재원 및 학교에 재학·유예 또는 휴학하고 있는
암이나 심혈관계 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인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 학생
제1형 당뇨병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전화 문의

울산시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052-210-5587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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