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현금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849

지원 내용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 지원 대상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5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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