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상시서비스(의료)

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420,000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조회수
773

지원 내용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 지원 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전화 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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